김경진 '방송법 개정→파업 철회→사장 퇴진' 해법 제안

입력 2017-09-05 11:43  

김경진 '방송법 개정→파업 철회→사장 퇴진' 해법 제안

"특별다수제로 임원 뽑으면 여야 이견 없을 것"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5일 '특별다수제'를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와 이를 통한 KBS·MBC 노조의 파업 철회, 경영진 교체를 '3단계 해법'으로 제안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국민의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방송사 파업으로 국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 이를 해결할 곳은 국회뿐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특별다수제를 통해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임원을 뽑으면 (여야가)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국회는 하루빨리 상임위를 열어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다수제는 공영방송 이사를 여야가 각각 7명·6명씩 추천토록 하고, 사장은 이사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뽑도록 하는 제도로 작년 7월 발의된 방송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김 의원은 이어 "이번 국회 회기에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파업 중인 공영방송 노조가) 본업으로 돌아오기에 충분한 명분이 될 것"이라며 "구법 체제에 의해 선임된 사장들은 명예롭게 퇴진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hanj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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