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인터넷 사이트에서 휴가철 리조트 숙박권을 양도할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챈 20대가 구속됐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27)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중고 거래 사이트에 사이판 모 리조트의 회원용 숙박권을 저렴한 가격에 넘기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이 글을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32명으로부터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15만∼95만원씩 모두 1천12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가로챈 금액을 대출금 상환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는 중에도 계속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vodcas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