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전담경찰관이 여중생 자매 성추행…영장 신청

입력 2017-09-05 14:01  

학교전담경찰관이 여중생 자매 성추행…영장 신청

(무안=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학교전담경찰관이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학교의 여중생 자매를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전남지방경찰청은 5일 여중생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남 모 경찰서 소속 A 경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학교전담경찰관인 A 경위는 올해 6월 말 자신이 맡고 있는 모 중학교의 여중생 2명의 신체 일부를 강제로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3년부터 이 학교 전담경찰관 담당한 A 경위는 지난해 9월부터 자매지간인 이들 여중생과 상담하며 친분을 쌓은 것으로 확인됐다.

A 경위의 범행은 피해 학생들이 추행당한 사실을 최근 상담사에게 털어놓으면서 뒤늦게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3일 A 경위를 긴급체포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일부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 경위를 직위해제했다. 경찰관의 성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행위의 경중을 불문하고 엄중히 문책할 것"이라고 말했다.

areu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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