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처럼 믿었는데" 학교전담경찰관이 여중생 자매 성추행(종합)

입력 2017-09-05 16:49  

"아버지처럼 믿었는데" 학교전담경찰관이 여중생 자매 성추행(종합)

친밀한 관계 유지하다 학교 밖 상담 제한 규정도 어겨

(무안=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학교전담경찰관이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학교의 여중생 자매를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챙겨준다며 학교 밖에서 장기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등 학교전담경찰관으로서 해서는 안되는 업무 규정도 어겼다.


전남지방경찰청은 5일 여중생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남 모 경찰서 소속 A 경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학교전담경찰관인 A 경위는 올해 6월 말부터 수차례에 걸쳐 자신이 맡은 모 중학교 여중생 자매 2명의 신체 일부를 부적절하게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위는 지역 내 학교 7곳을 담당하며 지난해 9월 해당 학교로부터 위기청소년 면담 의뢰를 받아 피해 학생들을 상담했다.

그는 학생들이 요청하면 수시로 밥을 사주거나 차량으로 집에 태워다주고 교복을 세탁해주며 친분을 쌓았다.

학교전담경찰관이 학생들을 외부에서 상당할 때는 공적인 상담시설을 이용하거나 여경 또는 동료 경찰을 동행하고 학교 측과 경찰서에 이를 알려야 한다.

하지만 A 경위는 여중생 자매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이같은 규정을 대부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가정형편이 어려웠던 여중생 자매를 챙기던 A 경위는 올해 6월부터 차 안이나 학교 밖 장소에서 학생들을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경위의 범행은 피해 학생들이 추행당한 사실을 최근 상담사에게 털어놓으면서 뒤늦게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3일 A 경위를 긴급체포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A 경위는 "자식처럼 여기고 잘해준다고 한 것이 선을 어기고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게 돼 미안하다"며 일부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 경위를 직위해제했다. 경찰관의 성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행위의 경중을 불문하고 엄중히 문책할 것"이라고 말했다.

areu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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