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무죄·국가상대 소송 상고권 적정행사 방안' 지난달 말 시행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문무일(56·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의 자체 개혁안을 구체화해 발전시켜 나갈 '검찰개혁위원회'가 이달 중 출범한다.
문 총장은 5일 오전 대검찰청 부장·과장 등이 참여한 월례간부회의에서 검찰개혁위원회 발족 계획을 공개하고 "위원회를 통해 여러 개혁과제가 심도 있고 속도감 있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0∼25명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되는 검찰개혁위원회는 앞으로 '기소심의위원회', '과거사 점검단' 신설 등 문 총장의 개혁 구상을 심의해 검찰에 권고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위원에는 대검에서 봉욱 차장, 차경환 기획조정부장이 참여하며 검찰 출신 변호사 등 명망 있는 법조인 등이 위촉될 예정이다. 대검은 막바지 위원장 인선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총장은 "검찰은 국민에게 변화와 개혁을 요구받고 있지만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대해 과거 많은 경우 방어적인 입장으로 대응해왔다"며 "시대가 변해감에도 그간 해오던 대로 하겠다는 것은 모스크바 붉은광장에서 수십 년간 공중전화 부스를 지키던 '차르 병사'와 같은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월이 지나고 보면 (개혁요구를) 막았다는 것이 막은 것이 아니고 나중에 더 큰 회초리로 돌아오게 된다"며 "차라리 앞장서서 바꾸는 것이 낫고, 제대로 바꿔서 '국민을 위한 검찰의 기능과 역할'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총장은 지난달 2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이 국민의 검찰이 되기 위해 노력 중이고 성과도 거두고 있지만, 앞으로 해야 할 중대한 과제가 많다"면서 ▲ 과거사 정리 ▲ 조속한 검-경 수사권 조정 ▲ 기계적 상소 지양 등을 언급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후속 조치로 검찰은 '재심 무죄 및 관련 국가 상대 손해배상사건 상고권 적정행사 방안'을 마련해 지난달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수사 과정에서 가혹 행위가 드러나 1·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된 재심 사건, 특별히 새로운 증거가 없어 번복 가능성이 희박한 민·형사 사건 등에 대한 상고를 포기하거나 신중히 결정하는 내용이라고 검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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