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비리공직자 퇴출' 대전교육청 고강도 청렴대책 마련

입력 2017-09-05 14:44  

'금품수수 비리공직자 퇴출' 대전교육청 고강도 청렴대책 마련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하위권을 기록 한 대전시교육청이 공직자 청렴도를 개선하기 위한 고강도 청렴 대책을 마련했다.


5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그동안 국가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 결과가 낮은 학교급식·인사업무·방과후학교·현장학습·시설공사 등 5대 취약분야에 대한 대책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한다.

금품 등을 수수한 비리공직자에 대해 '청탁금지법·공무원 행동강령'을 엄격히 적용해 중징계 요구·관철, 직위해제, 형사고발 등 절차를 밟아 조직에서 퇴출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손쉽게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게 모바일 등 비리신고센터를 정비하고, 비위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은 부패 공직자 현황을 매달 홈페이지에 공개할 방침이다.

금품 수수액의 최대 10배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공직비리신고 포상금제도'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이용균 부교육감은 "관행적으로 금품을 받는 등 인식 개선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부득이하게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했다"며 "교육가족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교육청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17개 시·도 교육청 중 15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kjun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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