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도 남양주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8천10원으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올해 최저임금 6천470원보다 1천540원(23.8%) 인상된 금액이다. 월 단위로 환산하면 167만4천90원으로, 1인당 32만1천860원 인상된 효과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부터 시와 도시공사가 직접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 700여명에게 적용된다.
이석우 시장은 "최저임금, 소비자물가지수, 근로자 평균 임금 상승률 등을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며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kyo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