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메타프로방스 사업자 능력 없다고 볼 근거 없어"

입력 2017-09-05 15:45   수정 2017-09-05 15:48

대법원 "메타프로방스 사업자 능력 없다고 볼 근거 없어"

(담양=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전남 담양군의 메타프로방스 조성 사업 승인이 무효라고 판결한 대법원은 사업시행자(디자인프로방스)의 사업 수행 의사와 능력이 없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해당 법인은 실시계획 인가처분 전에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74%를 본인 또는 타인 명의로 취득했고 최초 사업시행 기간 내에 27개 동이 완공됐고 사업시행 기간 연장으로 순차적으로 세부시설들의 완공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은 따라서 해당 법인이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중대·명백하거나 최소한 중대한 하자이므로 실시계획 인가처분이 무효라고 밝힌 원심(광주고법 2심판결)을 수긍하기 어렵고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못했지만, 메타프로방스 조성 사업이 소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사업 승인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한편 다지인프로방스 관계자는 5일 "소송인 강모씨는 담양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 이후 사업예정부지 내 토지를 구입했고 또 다른 소송대리인 정모씨는 토지소유자가 아니면서도 토지반환소송을 제기하기 전 저희와 협상 중에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원토지소유자와 협의점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shch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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