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실종자 2명 경비 업무와 병행해 수색"
(포항=연합뉴스) 임상현 기자 = 포항해양경찰서는 경북 포항 호미곶 먼바다에서 전복해 6명이 사망·실종한 803 광제호의 선장 김모(58)씨에 대해 오는 6일께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해경은 지난 4일 김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김 씨는 기상이 나쁜데도 무리하게 출항했고 사고 당시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등으로 긴급 구조요청을 하지 않는 등 선원들 구조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광제호가 과적으로 강한 파도를 맞아 복원력을 상실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보강 조사를 하고 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선장 김 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해경은 광제호에 타고 있다 실종한 선원 2명 수색이 일주일이 지나도록 성과가 없자 경비업무와 병행한 수색으로 전환했다.
헬기 1대와 해군 초계기 1대, 경비함정 5척이 기존 경비업무를 하며 사고해역과 표류예측시스템을 활용해 더 넓은 해역까지 수색을 병행한다.
광제호는 지난달 30일 새벽 포항 호미곶 동쪽 22해리(41㎞) 해역에서 뒤집혀 타고 있던 9명 가운데 4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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