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 의결…국정과제 이행방안 논의
(세종=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대학부지 공급가격이 크게 낮아진다.
국토교통부 소속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제43차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행복도시 토지공급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에 따르면 개정안은 현행 감정가격 체계를 변경해, 인하된 대학교 용지 공급가를 별도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본원가를 기준으로 필지 위치 등에 따른 격차 비율을 적용해 공급가를 책정할 수 있는데, 기존 감정가 대비 약 ⅓ 수준으로 토지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행복청은 기대하고 있다.
행복청 관계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2단계(2016∼2020년) 목표인 자족기능·성장동력 확충을 위해선 대학 유치가 필수적"이라며 "대학 구조개혁이나 학교법인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녹록지 않은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다수 대학이 임차로 입주하는 형태의 공동캠퍼스 건립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독자적인 캠퍼스 건립을 부담스러워 하는 대학의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공동캠퍼스는 행복도시건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4-2생활권 대학용지(16만8천㎡)에 두 단계로 나눠 만든다. 2021년 개교를 목표로 한다.
1단계를 통해서는 건물면적 6만8천336㎡에 2천640명의 학생을, 2단계에선 건물면적 4만3천464㎡에 학생 2천360명을 각각 수용할 방침이라고 행복청은 전했다.
위원회는 미이전 행정기관 추가이전을 위한 법 개정, 국회 분원 설치 후속 절차 지원, 4생활권을 '제2의 판교'로 육성하기 위한 기업 유치, 광역교통망 구축, 제로에너지타운 조성 등 정책과제도 뒷받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0년간 큰 변화가 없었던 행복도시건설 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을 손볼 방침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기본계획은 국정과제 이행에 따른 변화 양상이 반영될 것"이라며 "광역도시계획에는 충청권의 동반성장 방안을 담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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