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레일 "신안산선 우선협상대상자 취소에 법적 대응"

입력 2017-09-0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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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레일 "신안산선 우선협상대상자 취소에 법적 대응"

(서울=연합뉴스) 이봉준 기자 =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가 취소된 에코레일(가칭)은 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5일 밝혔다.

에코레일은 이날 서울 여의도 'One IFC' 28층 트루벤인베스트먼트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정당한 권리 보전을 위한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지난 4일 (신안산선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효력정지 신청 및 행정소송을 법원에 냈다"고 말했다.

에코레일은 "대형 건설사 중심으로 진행돼온 민간투자사업을 지양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사업 추진으로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좋은 기회를 놓칠지 모른다는 아쉬움이 있다"며 "주무관청의 부당한 처분에 대한 사법부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또 에코레일이 제시한 공사금액이 현실적으로 적어 책임시공이 어려울 것이라는 국토교통부 지적에 대해서는 "공사비는 실시설계 완료 후 확정되는 것이어서 협상이 완료되지 않은 현 단계에서 공사비 증액 우려를 논하는 것은 주무관청의 기우"라고 반박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일 에코레일에 대한 신안산선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하고, 이를 에코레일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에코레일이 제출한 시공참여 확약서에 중대한 결함이 있고, 공사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신안산선은 경기도 안산에서 광명을 거쳐 여의도까지 43.6㎞를 전철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정부가 최대 50%(1조7천억여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정부와 민간이 위험을 분담하는 구조로 추진된다.






jo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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