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단체 여성 임원 추행 50대 고교 교사 검찰송치

입력 2017-09-05 16:44  

교육단체 여성 임원 추행 50대 고교 교사 검찰송치



(화성=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교육단체 회식 자리에서 동료 여성 임원들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고등학교 교사 A(52)씨를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6월 사이 자신이 이사로 활동하는 모 교육단체의 여성 임원들과 회식하는 자리에서 B(40대·여)씨 등 2명의 볼에 입을 맞추거나 신체를 접촉하는 등 세 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 등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한 끝에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추행할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진술 및 정황 등을 고려할 때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ky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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