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부산대 전 총학생회 간부들이 학생회비를 다음 총학생회에 제대로 넘기지 않은 것과 관련해 부산대 총학생회의 징계를 받았다.
2017년 부산대학교 총학생회는 2015년도 총학생회 간부 8명과 2016년도 총학생회 간부 6명에 대해서 공개 경고와 함께 학교 게시판에 사과문을 붙이고 온라인에 영상 사과문을 올리도록 했다고 5일 밝혔다.
총학생회에 따르면 2015년도 총학생회 사무국장은 학생회비 1천202만원을 임기가 끝난 뒤에도 다음 총학생회에 넘기지 않고 자신이 보유하고 있었다.
2015년도 총학생회는 사과문에서 "학생회비 일부가 다음 총학생회로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며 "돈을 개인적으로 쓴 것이 아니라 통장에 그대로 남아 있어 소명 과정에서 바로 넘겨줬다"고 밝혔다.
2016년도 총학생회 사무국장은 임기가 끝나고 나서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학생회비 900만원을 2015∼2016년도 총학생회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빚을 갚는 데 임의로 사용했다.
또 임기가 끝났지만 학생회비 150만원을 다음 총학생회에 넘기지 않았다.
징계를 받은 학생들은 학내 게시판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사과문을 올렸다.
현 총학생회와 중앙운영위원회는 이들을 횡령 등의 혐의로 형사 고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대학 본부에 이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대학 관계자는 "현 총학생회가 징계 요구를 한다면 학칙에 따라 결정 내릴 수 있지만 대학이 나서서 이들을 징계할지 하는 부분은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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