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전국 교육위서 성추행 교원 징계정보 공유…"재고용 방지"

입력 2017-09-05 17:21  

日, 전국 교육위서 성추행 교원 징계정보 공유…"재고용 방지"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 정부가 학생 성추행 문제를 일으킨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 정보를 전국 교육위원회에서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5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를 위해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자치단체) 교육위원회가 운영하는 '교원 면허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하고 내년도 관련 예산으로 4억8천만엔(약 49억원)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는 성추행 문제로 면직이나 정직 처분 등을 받은 교원이 이러한 사실을 감추고 다른 교육기관에 재고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현행 교원면허법에선 면직 처분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교원 등은 면허를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정보는 관보에도 게재되고 면허관리 시스템에도 등록되고 있다.

그러나 면허관리 시스템은 검색방법이 복잡하고 정보 공유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관보에 게재되지 않는 정직 이하 처분인 경우 해당 교원에게 스스로 신고할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부과학성에 따르면 2015년도에 성추행 문제가 원인이 돼 처분을 받은 공립 학교 교원은 224명에 달했다.




js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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