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다국적 통신업체인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효력정지 신청이 기각되자 대법원에 항고할 방침을 밝혔다.
퀄컴은 5일 보도자료를 내고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신청을 서울고법이 4일 기각했다"며 이같이 밝히고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법과 사실에 기초하지 않고 퀄컴의 적절한 권리를 부정한 조사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정위는 미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의 법률에 기반된 지적 재산권을 부적절하게 규제함으로써 국제법의 권위와 원칙을 넘어섰다"고 비판했다.
공정위는 통신용 모뎀 칩세트와 통신기술 분야에서 세계적 독점 기업인 퀄컴이 칩 공급을 볼모 삼아 삼성전자·애플 등 휴대전화 제조사들에 부당 계약을 강요했다며 지난해 12월 퀄컴에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인 1조300억 원을 부과했다. 또 퀄컴 측에 칩 공급을 볼모로 특허권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퀄컴은 이에 반발해 올해 2월 21일 서울고법에 과징금 결정 취소 소송과 함께 시정명령 효력정지 신청을 냈지만 4일 서울고법 행정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퀄컴이 낸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시정명령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소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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