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 공정위 시정명령 효력정지신청 기각에 "대법원 항고"

입력 2017-09-05 17:51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퀄컴, 공정위 시정명령 효력정지신청 기각에 "대법원 항고"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다국적 통신업체인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효력정지 신청이 기각되자 대법원에 항고할 방침을 밝혔다.

퀄컴은 5일 보도자료를 내고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신청을 서울고법이 4일 기각했다"며 이같이 밝히고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법과 사실에 기초하지 않고 퀄컴의 적절한 권리를 부정한 조사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정위는 미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의 법률에 기반된 지적 재산권을 부적절하게 규제함으로써 국제법의 권위와 원칙을 넘어섰다"고 비판했다.

공정위는 통신용 모뎀 칩세트와 통신기술 분야에서 세계적 독점 기업인 퀄컴이 칩 공급을 볼모 삼아 삼성전자·애플 등 휴대전화 제조사들에 부당 계약을 강요했다며 지난해 12월 퀄컴에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인 1조300억 원을 부과했다. 또 퀄컴 측에 칩 공급을 볼모로 특허권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퀄컴은 이에 반발해 올해 2월 21일 서울고법에 과징금 결정 취소 소송과 함께 시정명령 효력정지 신청을 냈지만 4일 서울고법 행정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퀄컴이 낸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시정명령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소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srch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