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한 것처럼" 초과근무수당 챙긴 경찰 간부 징계

입력 2017-09-0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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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한 것처럼" 초과근무수당 챙긴 경찰 간부 징계

(무안=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전남의 한 경찰 간부가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챙겼다가 감찰에 적발됐다.

전남지방경찰청은 모 경찰서 소속 A 경감이 올해 2∼7월 전임 근무지에서 109차례에 걸쳐 500만원의 초과근무 수당을 허위로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A 경감은 퇴근 후 음주운전 단속이나 야간 촛불집회 관리 활동을 한 것처럼 서류를 제출해 수당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음주운전 단속이나 집회 관리는 현장 근무가 원칙이나 A 경감은 초반 1∼2차례만 현장에 나갔고 대부분 사무실에 머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A 경감에 대해 감봉 2개월 처분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A 경감과 함께 근무한 동료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으나 허위 수당 청구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reu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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