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고졸자 전형에 대졸자 뽑고 나이 많다고 탈락시켜

입력 2017-09-05 18:15  

공공기관, 고졸자 전형에 대졸자 뽑고 나이 많다고 탈락시켜

감사원 '공공기관 채용 등 조직·인력운영 실태' 점검 결과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감사원이 공공기관의 채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고졸자 전형'에 대졸자를 뽑고, 채용시험에서 동점자가 있으면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연장자를 불합격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5일 감사원에 따르면 정부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인사운영 지침'에 따라 고졸 적합 직무에는 고졸자가 채용될 수 있도록 하고, 고졸자에는 대학졸업자나 예정자를 제외하게 돼 있다.






이 지침에 따라 한전원자력연료는 2014년 3월 생산기술직 채용계획을 수립하면서 생산 분야는 고졸자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채용공고를 했다.

하지만 같은 해 하반기부터 '생산 분야는 고졸 수준으로 채용'이라고 공고하면서 대졸자도 응시할 수 있게 했다.

그 결과 2014년 하반기 채용부터 작년 하반기 채용까지 고졸 수준 생산기술직 92명 가운데 61%(56명)를 전문대 졸업자로 뽑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한전KPS는 고졸 수준 전형을 별도로 운영하면서도 채용공고에 학력 지원자격을 '제한 없음'으로 제시했다.

그 결과 최근 3년간 고졸 수준 직원 354명 중 64%(226명)를 대졸자로 채웠으며, 고졸자는 128명에 불과했다.

특히 감사원이 고졸자 128명의 채용 당시 학력을 재확인한 결과 25명은 대졸자임에도 고졸자라고 허위로 기재한 사실도 드러났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14년 8월 고졸 수준 인턴사원 채용공고를 내고 70명을 선발하면서 대졸자 3명을 포함시켰다.

감사원은 한전원자력연료와 한전KPS 사장에게 고졸 채용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라고 통보하고, 한수원 사장에게는 대졸자를 고졸 인턴으로 채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주의 조치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채용 과정에서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한 공공기관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고령자고용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모집·채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사유로 응시자를 차별할 수 없다.

하지만 감사원이 35개 공기업의 최근 3년간 합격자 결정기준을 확인한 결과, 가스공사 등 18개 공기업이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연장자를 불합격시키는 기준을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들 18개 공기업 중 6개 공기업의 경우 실제로 '연령 기준'을 적용, 2014년∼2016년 합격 최저점수에 해당하는 동점자 1천397명 중 724명(51%)을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불합격 처리한 것으로 확인했다.

해당 6개 공기업은 가스공사, 철도공사, 중부발전, 한전KPS, 지역난방공사, 가스기술공사다.

감사원은 이들 6개 공기업 사장에게 "직원 채용 시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연령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는 내부기준 등을 폐지하고, 앞으로 연령을 사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않도록 채용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 조치했다.

한편, 한국감정원은 사실상 감정원 퇴직자만 응시할 수 있는 계약직 채용조건을 내걸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정원은 2015년 부동산 시장 동향 조사 등을 담당하는 전문계약직 5명을 채용하면서 해당 직무는 사내교육 수료 후 2∼3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인데도 감정원 퇴직자가 아닌 경우 응시자격을 '근무경력 20년 이상 감정평가사'로 제한했다.

그 결과 일반 응시자는 모두 자격 미달로 탈락한 반면 감정원 퇴직자 출신만 최종합격해 실질적인 경쟁을 제한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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