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출입국 이민특수조사대, 2명 구속·6명 입건…법무부, 법령 보완 검토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국내취업을 원하는 중국인들을 난민으로 속여 장기체류할 수 있도록 꾸민 알선조직이 당국에 적발됐다.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특수조사대는 다수의 중국인에게 허위로 난민 신청을 하도록 알선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행정사 임모(58)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조사대에 따르면 임씨 등은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한국에 취업을 희망하는 중국인 174명을 모집한 뒤 이들이 종교 등 이유로 본국의 박해를 받고 떠나온 것처럼 위장해 난민 신청을 내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난민 신청을 하면 장기간 난민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출국 조치하지 않는다는 법 규정을 악용한 것이다.
조사 결과 이들은 허위 신청이 발각되지 않도록 전국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서를 분산해 접수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짜 수사망을 피하려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자들은 난민 신청에 따른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는 대가로 1인당 6만 위안(한화 1천만원 상당)을 현지 브로커에게 수수료로 냈고, 임씨 등은 이 중 10∼40%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대는 허위 난민 신청 사실이 적발된 중국인 9명을 강제 출국 조치하는 한편, 소재를 알 수 없는 나머지 허위 신청자들의 행적을 추적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러한 난민 제도를 악용해 신청하는 사례를 막도록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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