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 배려 악용해 단가 속인 KT&G 납품업체 경영자 실형

입력 2017-09-06 07:00  

협력사 배려 악용해 단가 속인 KT&G 납품업체 경영자 실형

법원 "협력업체 운영제도 허점 이용해 속여…비난 가능성 크다"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담배 필터를 감싸는 종이인 '팁 페이퍼'를 수입해 KT&G에 납품하는 협력업체 경영자가 제품 수입가격을 속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서정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KT&G 협력업체 A사의 운영자 이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사가 관리하는 중간업체 대표이사 조모씨와 또 다른 협력업체에 납품하는 B사의 대표이사 박모씨에게도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이씨와 조씨는 해외 업체로부터 팁 페이퍼 수입대금의 12% 상당을 할인금으로 돌려받기로 약정을 맺고, 실제 회사 계좌로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도 KT&G에는 할인 전 가격이 적힌 수입신고필증 등을 제출해 단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2007년 6월 8일부터 2015년 7월 10일까지 총 1억8천여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 역시 같은 수법으로 2007년 6월 8일부터 2015년 7월 10일까지 1억7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 판사는 "협력업체가 수출업체로부터 받은 돈은 가격 할인금이라고 봄이 상당(타당)하다"며 "할인을 반영하지 않은 수입신고필증을 제출하고, 이를 기초로 산정한 이윤을 받은 것은 KT&G를 기망한 것으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씨 등은 안정적인 팁 페이퍼 수급을 위해 제조원가의 일정 비율을 이윤으로 보장해 주는 (KT&G의) 협력업체 운영제도의 허점을 이용했다"며 "실제로는 할인가로 수입함에도 할인 전 가격으로 수입한 것처럼 속여 이익을 취했다"고 질타했다.

서 판사는 "독점적 납품권과 일정 수준의 이윤을 보장받고 있는데도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범행 기간이 상당히 길고 그로 인한 범행 수익 또한 적지 않은 점에 비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er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