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유통 이유식 4개 제품서 식중독균…폐기 처분

입력 2017-09-06 09:00   수정 2017-09-06 13:57

온라인 유통 이유식 4개 제품서 식중독균…폐기 처분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월 17일∼8월 9일 온라인과 대형마트 유통되는 이유식 32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주로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4개 제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돼 폐기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충북 청주시의 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맘마맘마'에서 만든 '발아퀴노아 버터넛 남해초맘마'와 '닭고기 뉴그린 콜리플라워' 등 이유식 2개 제품에서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

충남 천안의 식품제조가공업체 '순(純)아이밀'에서 만든 닭가슴살야채영양죽과 한우아보카도죽에서는 각각 기준치(10만) 이상인 25만, 350만 마리의 세균이 각각 나왔다.

두 업체는 주로 온라인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해당 제품 폐기 처분 외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품목제조 정지 15일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또 이유식이나 간식 제조업체 81곳을 점검한 결과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필리핀과 브라질에서 수입된 유기농 갈색 설탕을 소분판매한 업체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 11곳을 적발해 행정 조치했다.

식약처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이 있으면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110)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스마트폰 앱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를 이용해도 된다.

mih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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