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충북 진천군의 과장급 공무원이 업체·단체 대표에게 딸 결혼식을 알리는 청첩장을 보내고 축의금을 받았다가 되돌려 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6일 진천군 등에 따르면 5급인 A씨는 지난달 17일 큰딸의 결혼식을 알리는 청첩장 700여장을 만들어 지인들과 70여명의 업체 및 농업 관련 단체 대표 등에게 보냈다.
업체 대표 등은 A씨가 계약 업무 담당 부서장을 지내며 알게 된 이들이다.
A씨의 청첩장을 받은 업체 대표 8명은 적게는 10만원, 많게는 20만원의 축의금을 A씨 통장으로 입금했다.
A씨는 업체 대표 등에게 청첩장을 보낸 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같은 달 30∼31일, 이달 1일 업체 및 단체 대표에게 '딸 결혼식에 초대했으나 생각해보니 실수를 했습니다. 축의금을 사절하니 이해바랍니다'는 내용의 사과 문자 메시지를 휴대전화로 보냈다.
A씨는 "업체 및 단체 대표에게 청첩장을 보낸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될 것 같아 사과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며 "업체 대표로부터 받은 축의금은 모두 돌려주고 이런 사실을 감사팀에 자진 신고했다"고 말했다.
군 감사팀은 "해당 간부가 자진 신고했지만, 청첩장을 보내고 축의금을 받은 사실이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배되는 지 조사하고 있다"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비위 정도에 따라 징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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