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연 "미성년자 중범죄 처벌…소년법 개정 노력"

입력 2017-09-06 10:32   수정 2017-09-06 17:38

김세연 "미성년자 중범죄 처벌…소년법 개정 노력"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고상민 기자 = 바른정당 김세연 정책위의장은 6일 부산 여중생 폭력사건과 관련해 "미성년자라도 특정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부산 여중생 폭력사건이 벌어진 데 이어 춘천과 강릉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학교 폭력이 학생 수에 반비례해 증가하고 있다"며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특정 강력범죄를 저지르고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지 않도록 소년법을 개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은 오는 8일 부산 여중생 폭력사건 등 잇단 학교 폭력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긴급 정책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kbeomh@yna.co.kr

goriou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