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세관 상표법 위반 무역업자 검거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본부세관은 중국산 짝퉁 자동차 액세서리 3천점을 불법 수입해 40∼50배 비싼 값에 되판 혐의(상표법 위반)로 무역업자 A(36)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A 씨는 2015년부터 2년간 우체국 특송 등을 이용해 중국산 가짜 아우디 라디에이터 그릴 등 자동차 액세서리 3천 점(시가 15억원 상당)을 불법 수입한 뒤 인터넷 판매사이트인 이베이(e-bay)를 통해 되팔아 2억5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1천392차례에 걸쳐 미국, 유럽 등 전 세계 64개국 소비자에게 구매가격보다 40∼50배나 비싸게 짝퉁 자동차 액세서리를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본부세관은 지난 7월 A씨가 자동차 액세서리를 보관하던 주택가 점포를 덮쳐 가짜 라디에이터 그릴, 엠블럼 등과 판매장부를 압수하고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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