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쓰오일, 32개월 통상임금 소급분 지급 노사합의

입력 2017-09-06 11:16  

에쓰오일, 32개월 통상임금 소급분 지급 노사합의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에쓰오일이 국내 정유업계에서는 처음으로 통상임금 소급분 지급에 대해 노사합의했다.

이 회사 노조는 최근 통상임금 소급분을 다루는 교섭을 열고 2012년 5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총 32개월간 지급한 초과 근로수당에 대해 정기상여금 800%를 적용한 통상임금을 반영하고 재산정한 금액과의 차액을 지급하기로 사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노사는 초과 근로수당이 발생했지만, 재산정 금액이 20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초과 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일률적으로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노조는 통상임금 소급분 지급 대상 근로자가 1천500∼1천600명에 이르고, 소급분 금액은 총 125억원 상당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에쓰오일 노사는 상호 소모적인 법적 소송이 아닌 대화로서 문제를 풀어 보자는 데에 의견을 모으고 협상을 벌였다.

노조가 먼저 지난해 9월 단체협약 교섭을 진행하면서 통상임금 소급분 협상을 함께하자고 사측에 요구했다.

그러나 올해 2월 단협 교섭을 타결됐지만, 통상임금 소급분 협상에서 절충점을 찾지 못하자 따로 20여 차례 넘게 논의한 끝에 접점을 찾았다.

노조는 타사의 판례 등 법률 검토를 거친 뒤 소급분 금액을 산정하면서 지급 방식에 대한 견해차로 협상이 난항을 겪기도 했다고 밝혔다.

백승우 노조위원장은 "정유업계에서는 처음으로 소송을 거치지 않고 노사협상으로 통상임금 소급분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례"라며 "노조는 실리를, 회사는 법적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말했다.

you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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