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6일 성명을 통해 "전주시는 택시 사업자 편들기를 중단하고 전액관리제 시행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1997년 여객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택시 사업장에 전액관리제가 도입됐다"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3회 위반 시 감차하도록 벌칙 조항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택시 사업장에는 여전히 지자체의 묵인 속에 불법 사납금제가 횡행하고 있다"며 "전주시는 지난 1월부터 전액관리제 표준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노조와 약속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전주시의 이러한 시간 끌기는 사업주를 편드는 것과 다름없다"며 "택시 사업장의 탈법과 탈선이 만연한 것은 이를 비호하는 지자체에 더 큰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액관리제는 택시회사가 당일 운송 수입금 전체를 받아 근로자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사납금제는 근로자가 매일 정해진 금액을 회사로 입금하고 나머지 운송 수입을 가져가는 방식이다.
노조는 지난 4일부터 전액관리제 시행을 요구하며 전주시청 앞 노송광장 조명등에 올라가 고공 농성을 벌이고 있다.
jay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