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2명 치어 숨지게 한 시내버스 기사 입건

입력 2017-09-06 13:27  

보행자 2명 치어 숨지게 한 시내버스 기사 입건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북 전주 완산경찰서는 보행자 2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시내버스 기사 김모(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전날 오후 8시 4분께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의 한 버스정류장 인근 도로에서 A(61)씨 등 2명을 버스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를 건너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음주 여부를 확인했으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측정되지 않았다.

김씨는 "도로에서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미처 피하지 못했다"며 "급하게 멈추려 했으나 빗길에 버스가 미끄러졌다"고 말했다.

jay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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