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국립 공주대 교수회 평의원회는 6일 총장 장기 공백 사태와 관련해 성명을 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교육부의 선거결과 학내 재확인 절차 방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최근 '국립대학 총장 임용제도 운용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4개 대학(공주대·광주교대·방송대·전주교대)에 대해 기존 총장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
이들 대학은 총장 후보를 선출했지만, 교육부가 임명 제청을 미뤄 장기간 총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이다.
교육부 방안 중 공주대 교수회가 문제 삼는 부분은 대학의 의사 확인 과정이다.
교육부는 기존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심의 결과에 대해 대학이 구성원 의견을 수렴해 한 달 안에 수용 여부를 보내도록 했다.
그러나 이는 불필요한 절차라는 게 공주대 교수회 측 주장이다.
공주대 교수회는 "적법한 선거로 선출된 총장 후보를 이미 교육부에 추천했는데, 다시 대학 의사를 확인하는 건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선거결과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교수회는 "만약 선거결과와 대학 의사가 다를 경우에는 또 다른 분쟁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며 "의견수렴 주관 기관이나 참여범위, 인정 비율, 의견수렴 방법과 관련해 학내 혼란도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공주대는 2014년 3월 총장 임용 후보 선거와 총장임용추천위원회를 통해 총장 후보 1·2순위를 정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특별한 사유를 알리지 않은 채 재선정 통보를 하면서 공주대의 총장 공백 사태가 42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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