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5·18' 관련 기록물 폐기금지 조치

입력 2017-09-0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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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5·18' 관련 기록물 폐기금지 조치

전국 모든 기관 현황 파악후 현장 조사…은닉·무단파기하면 처벌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정부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관련 기록물에 대한 폐기금지 조치를 전국 모든 기관에 내리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국방부 등 각급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의 폐기금지 조치와 함께 보유현황 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폐기금지 대상은 중앙부처, 지자체 등 각급 행정기관이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생산·접수한 일반문서, 시청각 자료, 간행물 등 모든 기록물이다.

여기에는 군부대 작전·수사 기록, 진상 규명 기록, 피해자 조사 및 보상, 의료 기록 등이 포함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각급 기관은 자체 기록관 서고와 각 부서 캐비넷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5·18 관련 기록물을 조사한 뒤 28일까지 국가기록원으로 보유현황을 제출해야 한다.

국가기록원은 이를 토대로 국방부, 검찰청, 경찰청 등 5·18 관련 기록물 보유 기관에 현장 점검을 나갈 예정이다.

또, 이들 기록물이 안전하게 보존되고, 진상 규명에 활용될 수 있도록 보존 기간도 최소 '준영구' 이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국가기록원은 보존 기간을 상향 조치한 기록물을 이관받아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자료집 발간에도 나선다.

아울러 국가기록원은 5·18 관련 기록물의 은닉, 무단파기 사례 등이 적발될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계획이다.

eddi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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