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농지의 2% '도시농지' 유지 위해 세금 우대 당근책

입력 2017-09-06 16:02  

日 농지의 2% '도시농지' 유지 위해 세금 우대 당근책

도시농지 지켜 경관유지하고 택지전용 막아 집값하락 방지

(서울=연합뉴스) 이춘규 기자 = 일본 정부가 도시지역 농지인 '생산녹지'를 유지하기 위해 지주의 상속세를 유예해주는 세금 우대 등의 당근책을 가동하게 된다.

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농림수산성과 국토교통성은 세금우대와 함께 생산녹지를 기업이나 비영리단체(NPO)가 빌리기 쉽게 해서 시민농원 등의 형태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현재의 생산녹지는 1992년 도시부에 농지를 남길 목적으로 도입돼 대부분은 2022년에 기간이 만료된다. 그 경우 택지전용이 가속화될 우려가 제기되며 도시에서 녹지의 보전이 과제로 부상했다.

일본정부는 이전부터 존재하던 생산녹지의 급격한 축소를 막아내기 위해 지주에게 30년에 걸쳐 세금 우대를 인정하는 대신 영농을 의무화했다. 전국 1만3천㏊, 도쿄도에 3천200㏊가 생산녹지다.

그런데 고령화 진행에 따라 원소유자의 사망 등으로 생산녹지를 매각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2022년에는 전체의 80% 정도의 농지가 우대 기간인 30년의 기한을 맞이하게 된다.

기한 마감 즈음 지주는 이용을 10년 연장할 것인가, 아니면 기초자치단체에 농지의 매입을 요구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다. 그때 도시농지에서 영농을 포기하는 사람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그 경우 단숨에 택지화가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도쿄 등 도시에서는 주택가격의 급락 등 '2022년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농림수산성 등은 생산녹지 유지로 영향을 약화시키려 한다.

일본 정부가 주력하는 것은 생산녹지의 임대다. 지주 스스로 경작하지 않아도 기업이나 NPO에 농지를 빌려주면 상속세의 납세 유예 대상으로 한다. 지금까지는 대차에 대한 정부지원은 없었다.

2015년 일본 도시부의 시민농원 수는 3천360개로 9년 전보다 30% 늘었다. 현재 농지를 빌리겠다는 수요는 강하고, 도시농장에서 도시의 음식점에 신선채소를 납품하는 서비스도 기대된다.

토지를 더욱 빌리기 쉽게 하는 구조도 마련한다. 농지를 빌릴 경우 기초자치단체에 마련된 농업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게 되지만 생산녹지에 대해서는 이 절차를 완화하려는 것이다.

일본정부는 작년 '도시농업진흥기본계획'을 마련했다. 도시농업에 대해 농산물의 공급 뿐만 아니라 농작업 체험의 장소나 재해시 대피소로도 사용할 수 있고, 경관 기능이 있음을 평가했다.

도시지역의 농지는 일본의 전체 농지면적에서 2%를 차지하지만 도시농지 대부분은 커다란 소비지 근처에 있기 때문에 판매액수 기준으로 하면 일본 전국의 약 10%를 차지한다.

생산녹지제도는 원래 개발이 진행되는 도시에 녹지대를 남기고 양호한 주거환경을 남기는 목적에서 도입됐다. 택지로 해도 좋은 토지를 농지로 남기기 위해 각별한 세금 우대책 등을 가동했다.

이에 대해서는 소수의 도시 농가를 보호하는 불공평한 세제라고 하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고, 생산성이 낮은 도시지역 농지를 남기는 것이 타당하느냐는 지적도 있었다.

다른 한편에서는 열섬 현상에 대한 대응이나 재해 대피장소 확보 등을 위해 도시에 일정한 공간을 갖출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상황변화와 맞는 적절한 도시농지 활용 정책이 구사될지 주목된다.

taei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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