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소년법 적용, 18세 미만으로 낮춰야"…법안 발의

입력 2017-09-06 15:31   수정 2017-09-06 17:36

하태경 "소년법 적용, 18세 미만으로 낮춰야"…법안 발의

"소년범 최대 징역 15년→20년으로 강화" 소년법 개정안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6일 소년법 적용 연령을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소년흉악범죄처벌강화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여중생 집단폭행 등 청소년 범죄가 흉포화하고 있어 또래인 청소년들의 충격과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국민의 법 감정에 맞추고 청소년 잔혹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법안은 현행 소년법의 적용 대상을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소년범의 최대 유기징역형을 15년에서 20년으로 대폭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 발의에는 하 의원을 포함한 바른정당 의원 10명과 국민의당 소속 조배숙·이태규 의원도 참여했다.

하 의원은 "소년법 개정을 포함한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 차원의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goriou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