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직장가입자의 0.02%…10년새 상한적용 직장인 2.44배 늘어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월급만 7천810만원 넘게 받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3천5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상한액(본인부담금 기준 월 239만원)을 내는 고소득 직장가입자는 6월말 현재 3천471명으로 집계됐다.
6월말 현재 건보료를 내는 직장가입자 1천660만4천명의 0.02%에 해당한다.
일반 직장인은 감히 엄두를 못 내는 거액의 봉급을 받는 이들 고소득 직장가입자는 2012년 2천508명, 2013년 2천522명, 2014년 2천893명, 2015년 3천17명, 2016년 3천403명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상한액(월 227만7천300원)을 내는 지역가입자도 2012년 359명에서 2013년 421명, 2014년 480명, 2015년 573명, 2016년 715명 등으로 증가추세다.
건보료 상한액을 내는 가입자가 2007년 직장가입자는 1천421명, 지역가입자는 14명에 불과했던 점에 비춰볼 때 10년 사이에 직장가입자는 2.44배로, 지역가입자는 51배로 늘었다.
이처럼 건보료 상한액을 적용받는 가입자가 해마다 느는 것은 10억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가진 부자가 매년 증가하는 등 '부의 쏠림'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는 데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실제로 KB금융경영연구소가 지난 8월 1일 내놓은 '2017 한국 부자보고서'를 보면, 금융자산이 10억원 이상인 부자의 수는 2012년 16만3천명에서 2016년 24만2천명으로 연평균 10%씩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년(21만1천명)보다 14.8%(3만1천명) 증가해 1년새 3만1천명이나 늘었다.
지난해 이들 부자가 보유한 금융자산도 총 552조원으로 가계 총 금융자산의 16.3%를 차지했다.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가입자가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지 않고, 일정 수준 이상이면 상한액만 낸다.
건보공단은 현재 보수월액이 7천810만원 이상인 고소득 직장가입자에게 최대 월 239만원의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런 건보료 상한선은 2010년 직장가입자 평균 보험료의 30배 수준으로 2011년 상향 조정되고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내년 7월부터 고소득 직장인의 부담을 높이고 저소득층의 부담을 낮추는 쪽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월 보수 7천810만원 이상 고소득 직장인에 대한 보험료 상한액을 월 301만5천원(2015년 기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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