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야당 때 발의한 '특별다수제' 방송법 개정안 처리에 소극적
한국당·바른정당 '이사진 교체' 부칙조항 반대…국민의당, 조속통과 주장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고상민 배영경 기자 = KBS·MBC의 동시파업과 자유한국당의 정기국회 보이콧으로 방송법 개정이 정치권의 화두로 부상했다.
여야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당론 발의했던 방송법 개정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에는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은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이 야당이었던 지난해 당론으로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KBS와 MBC 등 공영방송 이사를 여야가 각각 7명·6명씩 추천토록 하고, 사장은 이사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뽑도록 하는 '특별다수제' 도입을 명시한 것 등이 골자다.
여야 원내교섭단체 4당 중 이 법안 처리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국민의당이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6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은 3분의 2 찬성이라는 특별다수제를 도입한 방송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조속히 통과시키고, 자유한국당도 정말 문재인 정부의 방송장악을 우려한다면 정기국회 때 방송법부터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동참하라"고 말했다.
바른정당도 민주당이 제출한 방송법 개정안을 조기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다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3개월 이내 이사단을 새로 구성하기로 한 부칙은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바른정당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지난 3일 해당 부칙조항에 대해 "코드에 맞지 않는 현 사장 축출 의도"라고 평가했다.
자유한국당도 부칙조항은 '독소 조항'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부칙조항과 관련, "결국 방송법 개정안을 통해서 현재 있는 사장들, 지금 임기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장을 전부 갈아치우겠다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다만 한국당은 민주당이 지난해 방송법 개정안을 제출했을 때 반대했으나 현재는 논의는 가능하다는 정도의 입장이다.
한국당은 여당이었던 지난해에는 "법률에 정당 추천을 명시하는 것은 방송 개입"이라는 이유를 들어 민주당안에 반대했다.
한국당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방송법 자체에 대해 정리된 입장은 아직은 없다"면서 "당 분위기는 일단 논의는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섭단체인 야 3당이 방송법 문제를 놓고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민주당 역시 당론으로 발의했던 개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은 아니라는 평가가 많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기계적 중립을 지키는 사람을 공영방송 사장으로 뽑는 것이 도움되겠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한 것이 이런 태도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발언에 호응해 지난달 25일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대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야당이 비판하는 등 논란이 일자 "당론을 재검토하거나 철회한다는 것은 아니다"고 일단 선을 그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행 개정안 당론을 유지하되 혹시 더 좋은 안이 있으면 보완할 수 있을지 방송통신위나 정부와 협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현행법이 여당에 더 유리하다는 점도 고려됐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당 입장에서는 현재 경영진 문제만 해결되면 현행법 유지가 더 낫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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