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청 "악취 기장 폐기물처리장 폐쇄는 불가"

입력 2017-09-06 17:24   수정 2017-09-0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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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청 "악취 기장 폐기물처리장 폐쇄는 불가"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부산 기장군 정관신도시 폐기물 처리시설 폐쇄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6일 밝혔다.




낙동강청은 기장 주민들이 악취를 유발하는 폐기물 처리시설 폐쇄를 요구하며 이를 허가해준 낙동강청이 책임지고 시설폐쇄 명령을 내리라고 촉구하자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법적 요건을 충족한 시설'이라고 설명했다.

낙동강청은 민원을 고려해 주변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특별점검, 주민 합동 야간악취순찰 등을 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 지도·점검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해당 시설에서 현행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할 시 경고,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의 법적조치를 할 계획이지만 특별점검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이전 요구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의사, 관할 지자체 검토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이며 민원을 사유로 강제 이전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낙동강청은 기장군을 포함한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이전부지를 검토하라고 기장군에 권고했으며, 시설 사업자에게도 민원해소를 위해 이전 등의 해결방안을 강구하도록 요청한 상태다.

앞서 지난 5일 정관신도시에 있는 의료폐기물 소각장 N사 앞에서 주민 1천여 명이 모여 시설 폐쇄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지금이라도 시설폐쇄명령과 허가 취소를 내려 주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낙동강청에 촉구했다.

이 소각장은 기장군 정관읍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기 이전인 2005년 낙동강청 허가를 받아 만들어졌다.

부산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의 10%에 해당하는 하루 9.8t을 처리하고 있다.

home1223@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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