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출금 무단인출' 배임 피해자는 고객 아닌 은행"

입력 2017-09-07 06:00  

대법 "'대출금 무단인출' 배임 피해자는 고객 아닌 은행"

"대출금 관리는 은행 업무…고객을 피해자로 본 2심 다시 하라"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고객의 대출통장에 입금된 돈을 마음대로 꺼내 쓴 은행 직원이 고객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지만, 대법원은 무죄라고 판단했다.

대출통장의 돈을 관리하는 것은 고객의 일이 아니라 은행의 업무에 속하므로 은행에 대한 배임일 뿐 고객에 대한 배임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7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직원 정모(47)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출통장에 입금된 돈은 은행의 소유이고 이 돈을 관리하거나 고객에게 교부하는 것은 은행의 업무에 속한다"며 "입금된 돈을 마음대로 인출해 썼더라도 고객에 대한 관계에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은행 직원이 권한 없이 돈을 인출한 이상 고객들의 예금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하므로 여전히 은행에 대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 고객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정씨는 은행에서 근무하던 2014년 2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총 38회에 걸쳐 고객의 대출통장에 입금된 돈 5억1천676만원을 빼내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정씨가 고객을 위해 보관하던 돈을 가로챈 것이라며 업무상 횡령으로 기소했고, 1심도 검찰의 기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이 2심에서 혐의를 업무상 배임으로 바꿔달라고 법원에 신청했고, 2심은 이를 받아들인 후 배임죄가 성립한다며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해자가 고객이 아닌 은행이므로 고객에 대한 배임죄는 성립할 수 없다며 2심 판단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검찰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공소장에 적힌 피해자를 은행으로 변경해달라고 2심 재판부에 신청할 방침이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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