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 수익" 142명 속여 120억원 가로챈 일당 덜미

입력 2017-09-06 17:29  

"월 10% 수익" 142명 속여 120억원 가로챈 일당 덜미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 사하경찰서는 월 10%의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10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로 최모(54) 씨를 구속하고 일당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최씨 등은 2014년 5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충북 충주, 대구, 부산, 서울에 유사수신 업체를 설립하고 피해자 142명에 "꽃송이 버섯 대량재배에 성공해 투자하면 월 10%의 수익을 지급한다"고 속여 2천671차례에 걸쳐 12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씨 등이 실제 투자행위는 하지 않으면서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이라고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영업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경찰의 추적을 받자 달아났다가 내연녀 자택 인근에 모습을 드러내며 덜미가 잡혔다고 경찰은 전했다.

read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