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강 사직 강요 '朴지시' 드러날까…김종덕·정관주 소환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전직 문화체육관광부 장·차관이 7일 법정에 나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의 작성·관리를 지시했는지를 증언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열고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과 정관주 전 차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검찰은 김 전 장관과 정 전 차관이 문체부 재직 당시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직·간접적으로 받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두 사람은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7월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특히 김 전 장관은 박 전 대통령이 '나쁜 사람'이라며 인사 조처를 지시한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현 2차관) 사직 강요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지난해 4월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인사 조처로 국립중앙박물관에 재직 중이던 노 전 국장에게 사직하라고 요구했다고 보고 그 배경에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은 당시 문체부에서 블랙리스트가 실제 적용돼 특정 문화·예술 단체나 개인에 지원배제가 이뤄졌는지,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나 청와대의 지시가 내려왔는지 등을 두고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김 전 장관은 앞서 자신의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정치 편향적 작품들에 보조금이 지급되는 상황을 우려했다는 증언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수첩에 적힌 '건전 콘텐츠' 등 보조금 지원배제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당시 대통령이 정치 편향적 작품들에 대해 보조금이 자꾸만 지급되는 걸 걱정하셨다. 그에 대해 써 놓은 것"이라고 증언했다.
검찰은 정 전 차관에게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실 국민소통비서관, 문체부 1차관 등으로 근무할 당시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는지 캐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ae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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