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뒤 구조자 행세…경찰 조사서 들통 뺑소니로 처벌

입력 2017-09-06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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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뒤 구조자 행세…경찰 조사서 들통 뺑소니로 처벌



(고양=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교통사고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긴 뒤 구조자 행세를 한 50대 운전자가 하루 만에 들통나 뺑소니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됐다.

6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한모(56)씨는 7월 14일 오후 8시 30분께 고양시 일산동구의 왕복 2차로 도로에서 자신의 산타페 차량으로 길을 가던 이모(58)씨를 치었다.



한씨는 피를 흘린 채 의식을 잃고 쓰러진 이씨를 차량에 태우고 인근 종합병원 응급실로 옮겼다.

그는 그러나 병원에서 사고 당사자가 아니라 길에 쓰러진 시민을 구조한 것처럼 행세했다.

병원의 신고를 받은 출동한 경찰은 한씨의 진술이 미심쩍어 일단 귀가시킨 뒤 다음 날 사고현장에 나와달라고 요구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사고차량을 타고 온 한씨는 이때도 구조자 행세를 이어갔다. 차량에 남아있던 핏자국은 지워진 상태였다.

경찰은 그러나 차량에 사고 흔적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한씨에게 차량감식에 협조할 것을 다시 요구했다.

이에 응한 한씨는 경찰의 추궁에 더 버티지 못하고 범행을 자백했다.

경찰은 최근 한씨를 뺑소니(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구속하고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타고 온 차량에 약간의 사고 흔적이 있었다. 차량감식 이후 추궁한 뒤에야 범행을 시인했다"며 "구조자인 것처럼 진술하고 범행 현장을 떠났기 때문에 뺑소니 혐의를 적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wyshi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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