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집회시위 자유 보장 권고안 주요 내용

입력 2017-09-07 10:00  

[표] 집회시위 자유 보장 권고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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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기존 │ 변경 │

├────────────┼────────────┼───────────┤

│││- 평화적(비폭력)시위 │

││- 관리와 대응을 통한 집 │보장 강화 │

│ 집회시위 보장 패러다임 │회시위 통제 │- 본질적 속성상 평화적│

│ ││ 집회시위에는 일시적 │

│ ││생활 불편·업무 지장을│

│ ││ 초래하는 경우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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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 │- 방문신고 제도만 운용 │- 온라인신고 제도 도입│

│├─────┼────────────┼───────────┤

││변경 절차 │- 신고 후 변경절차 없음 │- 신고 내용을 수정할 │

││ ││수 있는 변경절차 신설 │

│├─────┼────────────┼───────────┤

││관할서 중 │- 지방청 신고 │- 중복 관할서 중 선택 │

││복││신고 │

│집회신고/금 ├─────┼────────────┼───────────┤

│ 지 등│ │- 접수 후 48시간 이내 │- 집회시위 시작 24시간│

││ 금지통고 │- 제한통고·조건통보 별 │ 전까지 주최 측에 통고│

││등│도 규정 없음│ │

││ ││ │

│├─────┼────────────┼───────────┤

││ │- 불법·폭력 발생 가능성│- 교통 소통을 이유로 │

││ │이 명백한 경우 │한 전면 금지통고나 사 │

││ │-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실상 금지하는 제한통고│

││ │달성하려는 경우 │·조건통보는 원칙적으 │

││금지 기준 │- 집회시위 장소가 청와대│로 하지 않음 │

││ │, 국회의사당 등 중요시설│- 시민사회단체 등과 협│

││ │ 100m 이내인 경우 │의해 금지·제한통고 등│

││ │- 주요 도시 내 주요 도로│ 기준 구체화 │

││ │의 교통소통 확보에 필요 │ │

││ │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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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집회시위 등에 따 │- 소요사태 또는 핵심 │

││ │른 생명·신체·재산상 위│국가중요시설 공격행위 │

││사용 요건 │해 억제 등 │발생 시(집회시위 현장 │

││ ││에 배치·사용하지 않음│

││ ││) │

│├─────┼────────────┼───────────┤

││ 명령권자 │- 지방청장, 서장 또는 위│- 지방청장으로 규정, │

││ │임받은 경찰관 │사용 책임성 강화 │

│├─────┼────────────┼───────────┤

││ 최대수압 │- 15bar │- 13bar(20m 내 5bar, │

││ ││10m 내 3bar) │

│ 살수차 ├─────┼────────────┼───────────┤

││ 경고방송 │- 살수 전 경고방송 │- 살수 전 3회 이상 경 │

││ ││고방송│

│├─────┼────────────┼───────────┤

││ 직사살수 │- 가슴 이하 겨냥하며 살 │- 지면살수 후 점차 상 │

││ │수 │향해 가슴 이하로 살수 │

││ ││등 주의사항 강화 │

│├─────┼────────────┼───────────┤

││ ││- 염료 혼합살수 폐지 │

││ │- 염료·최루액 혼합살수 │- 최루액은 일반살수로 │

││ 혼합살수 │가능│생명·신체에 대한 위험│

││ ││을 제지하지 못한 경우 │

││ ││혼합비율 등 구체적 기 │

││ ││준을 준수해 혼합살수 │

│├─────┼────────────┼───────────┤

││ ││- 사용 전 과정 녹화 의│

││ ││무화 │

││ 기타 ││- 살수방법 변경 시 방 │

││ ││송 등 고지│

││ ││- 정기적 외부 전문가 │

││ ││기계검사 및 공개 │

├──────┼─────┼────────────┼───────────┤

││ ││- 일반 집회시위에는 원│

││ │- 집회시위 참가자 보호·│칙적 미사용 │

││ │시설보호·교통소통 확보 │- 경비병력·폴리스라인│

││ 사용요건 │·집회 참가자 간 상호충 │·캡사이신으로 집회시 │

││ │돌 방지 등 필요성이 있는│위 참가자들의 안전을 │

│차벽│ │ 경우 │보장할 수 없거나 과격 │

││ ││폭력행위를 저지할 수 │

││ ││없는 경우 │

│├─────┼────────────┼───────────┤

││ 명령권자 │- 지방청장, 서장 또는 위│- 경찰서장│

││ │임받은 경찰관 │ │

│├─────┼────────────┼───────────┤

││시민 통행 │- 시민 통행로 확보와 관 │- 원칙적으로 50m마다 │

││로│련된 구체적 거리기준 등 │한 곳 이상│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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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격한 폭력행위 등 │

││ ││임박 시 │

││ │- 불법행위 시 및 행위 직│- 폭력 등 불법행위 시 │

││ 범위 │후 │및 행위 직후 │

││ ││- 범죄 수사를 목적으로│

│채증│ ││ 한 증거보전 필요성· │

││ ││긴급성이 있는 경우에만│

││ ││ 제한적으로 시행 │

│├─────┼────────────┼───────────┤

││ │- 인적사항 미확인 자료는│- 공소시효까지 보관 대│

││ 자료관리 │ 공소시효까지 보관 │상 자료 중 불필요한 자│

││ ││료 즉시 삭제 │

├──────┼─────┼────────────┼───────────┤

││경찰관 개 │- 부착하지 않음 │- 개인별 식별번호 부착│

││ 인표지 ││ │

│├─────┼────────────┼───────────┤

││ 무전녹음 │- 하지 않음 │- 집회시위 지휘망 녹음│

│├─────┼────────────┼───────────┤

│기타│1인시위/기││- 평화적 진행 최대한 │

││ 자회견 ││보장 │

│├─────┼────────────┼───────────┤

││ ││- 촬영 영상물, 사진 등│

││교통 CCTV ││은 집회시위 참가자 감 │

││ 활용 ││시 또는 개인 식별용으 │

││ ││로 사용을 금지한다는 │

││ ││원칙을 명확히 함 │

│├─────┼────────────┼───────────┤

││일반교통방││- 원칙적 미적용 │

││ 해죄 ││ │

└──────┴─────┴────────────┴───────────┘

(자료: 경찰청) (서울=연합뉴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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