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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기존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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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적(비폭력)시위 │
││- 관리와 대응을 통한 집 │보장 강화 │
│ 집회시위 보장 패러다임 │회시위 통제 │- 본질적 속성상 평화적│
│ ││ 집회시위에는 일시적 │
│ ││생활 불편·업무 지장을│
│ ││ 초래하는 경우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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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 │- 방문신고 제도만 운용 │- 온라인신고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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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절차 │- 신고 후 변경절차 없음 │- 신고 내용을 수정할 │
││ ││수 있는 변경절차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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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서 중 │- 지방청 신고 │- 중복 관할서 중 선택 │
││복││신고 │
│집회신고/금 ├─────┼────────────┼───────────┤
│ 지 등│ │- 접수 후 48시간 이내 │- 집회시위 시작 24시간│
││ 금지통고 │- 제한통고·조건통보 별 │ 전까지 주최 측에 통고│
││등│도 규정 없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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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폭력 발생 가능성│- 교통 소통을 이유로 │
││ │이 명백한 경우 │한 전면 금지통고나 사 │
││ │-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실상 금지하는 제한통고│
││ │달성하려는 경우 │·조건통보는 원칙적으 │
││금지 기준 │- 집회시위 장소가 청와대│로 하지 않음 │
││ │, 국회의사당 등 중요시설│- 시민사회단체 등과 협│
││ │ 100m 이내인 경우 │의해 금지·제한통고 등│
││ │- 주요 도시 내 주요 도로│ 기준 구체화 │
││ │의 교통소통 확보에 필요 │ │
││ │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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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집회시위 등에 따 │- 소요사태 또는 핵심 │
││ │른 생명·신체·재산상 위│국가중요시설 공격행위 │
││사용 요건 │해 억제 등 │발생 시(집회시위 현장 │
││ ││에 배치·사용하지 않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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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령권자 │- 지방청장, 서장 또는 위│- 지방청장으로 규정, │
││ │임받은 경찰관 │사용 책임성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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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수압 │- 15bar │- 13bar(20m 내 5bar, │
││ ││10m 내 3bar) │
│ 살수차 ├─────┼────────────┼───────────┤
││ 경고방송 │- 살수 전 경고방송 │- 살수 전 3회 이상 경 │
││ ││고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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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사살수 │- 가슴 이하 겨냥하며 살 │- 지면살수 후 점차 상 │
││ │수 │향해 가슴 이하로 살수 │
││ ││등 주의사항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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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염료 혼합살수 폐지 │
││ │- 염료·최루액 혼합살수 │- 최루액은 일반살수로 │
││ 혼합살수 │가능│생명·신체에 대한 위험│
││ ││을 제지하지 못한 경우 │
││ ││혼합비율 등 구체적 기 │
││ ││준을 준수해 혼합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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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 전 과정 녹화 의│
││ ││무화 │
││ 기타 ││- 살수방법 변경 시 방 │
││ ││송 등 고지│
││ ││- 정기적 외부 전문가 │
││ ││기계검사 및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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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 집회시위에는 원│
││ │- 집회시위 참가자 보호·│칙적 미사용 │
││ │시설보호·교통소통 확보 │- 경비병력·폴리스라인│
││ 사용요건 │·집회 참가자 간 상호충 │·캡사이신으로 집회시 │
││ │돌 방지 등 필요성이 있는│위 참가자들의 안전을 │
│차벽│ │ 경우 │보장할 수 없거나 과격 │
││ ││폭력행위를 저지할 수 │
││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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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령권자 │- 지방청장, 서장 또는 위│- 경찰서장│
││ │임받은 경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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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통행 │- 시민 통행로 확보와 관 │- 원칙적으로 50m마다 │
││로│련된 구체적 거리기준 등 │한 곳 이상│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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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격한 폭력행위 등 │
││ ││임박 시 │
││ │- 불법행위 시 및 행위 직│- 폭력 등 불법행위 시 │
││ 범위 │후 │및 행위 직후 │
││ ││- 범죄 수사를 목적으로│
│채증│ ││ 한 증거보전 필요성· │
││ ││긴급성이 있는 경우에만│
││ ││ 제한적으로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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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적사항 미확인 자료는│- 공소시효까지 보관 대│
││ 자료관리 │ 공소시효까지 보관 │상 자료 중 불필요한 자│
││ ││료 즉시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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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개 │- 부착하지 않음 │- 개인별 식별번호 부착│
││ 인표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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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전녹음 │- 하지 않음 │- 집회시위 지휘망 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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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1인시위/기││- 평화적 진행 최대한 │
││ 자회견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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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촬영 영상물, 사진 등│
││교통 CCTV ││은 집회시위 참가자 감 │
││ 활용 ││시 또는 개인 식별용으 │
││ ││로 사용을 금지한다는 │
││ ││원칙을 명확히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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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통방││- 원칙적 미적용 │
││ 해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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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경찰청)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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