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대구 강북경찰서는 7일 고객 명의를 도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단말기를 팔아넘겨 거액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A(31)씨를 구속했다.
A씨는 2014년 3월부터 지난 4월까지 대구시 북구 모 휴대전화 대리점 매장을 위탁 운영하며 고객 183명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휴대전화 448대를 개통한 뒤 단말기(시가 총 4억2천만원 상당)를 장물업자에게 2억원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대리점 주인에게서 개통 수수료 7천500만원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불법 개통한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 기본요금 등을 자기 돈으로 메워오다가 연체금이 쌓이면서 피해자 신고로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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