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주 5·18 진상규명 특별법 당론 발의

입력 2017-09-07 10:47  

與, 내주 5·18 진상규명 특별법 당론 발의

헬기 기총소사, 전투기 출격대기 등 조사대상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내주 중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키로 했다.

전남도당위원장인 이개호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일정을 공개하면서 "최근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한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 제기된다. (특별법 처리를 위한)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정부를 향해서도 "국방부는 새로운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서길 촉구한다"면서 "더 이상 진상규명을 미룰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준비 중인 특별법은 위원장 1명,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해 9명의 위원을 둔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해 2년간 활동하되 필요하면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위원장이 지명하는 조사관의 경우 사법경찰관리에 준하는 수사권을 부여하고, 5·18 민주화운동 관련 정부 기록물의 폐기를 금지하며, 외국 정부가 보유한 관련 기록 입수를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 등을 담고 있다.

또 헬기 기총소사, 전투기 출격대기 등 최근 제기된 의혹과 전남도청 앞 집단발포 경위와 명령체계, 행방불명자 신고 및 규모, 집단학살 및 암매장지 조사 등을 조사 범위에 포함했다.

앞서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은 지난 7월 정부 차원에서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의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에는 국민의당 소속 의원 40명 전원과 민주당, 정의당, 바른정당 의원 등 모두 88명이 참여했다.

jbry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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