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교육감 "교직원 수련원 간부전용실 일반에 개방"

입력 2017-09-0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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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교육감 "교직원 수련원 간부전용실 일반에 개방"

(춘천=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이 교직원 수련원을 특혜 이용했다는 논란이 일자 거듭 고개를 숙였다.


민 교육감은 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도민들께 심려 끼친 점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수련원의 간부전용실을 폐지하고, 일반 교직원에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간부전용실은 개원 당시부터 크게 지어서 그냥 개방하기는 어렵다"며 "장애인이나 노부모, 다자녀를 데리고 왔을 때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수련원이) 사용료를 안 받아서 내지 못한 것"이라며 "사용료보다 훨씬 더 많은 격려금을 갈 때마다 주고 왔는데 어쨌든 사용료를 안 낸 게 돼버렸다"며 "사용료는 저를 포함해 회수 조치하고, 수련원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다면 심층 감사를 통해 바로 잡겠다"라고 약속했다.

강릉 주문진읍 해변에 있는 교직원 수련원은 개원 당시부터 수련원 410호를 간부전용실로 빼놓고 원장이 직접 관리를 해왔다.

이에 따라 일반 교직원들은 성수기 때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나서 추첨까지 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교육감은 원장을 통해 간부전용실을 바로 사용해왔다.

도 교육청의 교직원은 성수기에는 추첨제로, 평상시에는 선착순으로 수련원을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요금은 1만∼3만원 수준이어서 성수기 때는 경쟁이 치열하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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