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소라넷 'AVSNOOP' 운영자 철창행…징역 1년 6개월

입력 2017-09-0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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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소라넷 'AVSNOOP' 운영자 철창행…징역 1년 6개월

미국에 서버 두고 3년간 운영…회원 121만·일 방문자 12만명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회원수 100만 명이 훌쩍 넘는 대규모 음란물 사이트인 'AVSNOOP.club' 운영자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반정모 판사는 7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33)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3억4천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안씨는 2013년 12월부터 최근까지 미국에 서버를 둔 불법 음란 사이트 AVSNOOP을 운영하면서 회원 121만여 명을 모집해 아동·청소년 음란물 및 성인 음란물 46만여 건을 올리도록 하고, 사이트 이용요금과 광고비를 받는 등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VSNOOP이란 AV(Adult Video·성인 비디오)와 SNOOP(염탐꾼)의 합성어로, 회원 상호 간 음란물과 성 경험담을 공유하는 커뮤니티라는 뜻이다.

이 사이트에는 음란물, 유흥업소 정보, 성인용품 몰, 성인방송 등 카테고리별로 수많은 음란물이 게재돼 있다.

안씨는 처음에는 사이트를 무료로 운영하다가, 회원이 늘자 2014년 12월 유료로 전환했다.

그는 회원들이 상품권이나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결제를 하면 등급(총 9개 등급)을 높여주고, 더 많은 음란물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결제하지 않더라도 음란물을 올리면 포인트 적립 수치에 따라 등급을 상향시켰다.

이 때문에 회원들은 서로 경쟁적으로 음란물을 올렸고, 그 결과 안씨의 사이트에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포함해 모두 46만여 건의 음란물이 게시됐다.

사이트 방문자는 점점 늘어 나중에는 일 방문자만 12만여 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 판사는 "피고인은 3년여 동안 아동음란물을 비롯한 수많은 음란물이 유포되도록 해 여성과 아동을 성적으로 왜곡, 사회에 미친 해악이 크고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도 상당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별다른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이 직접 음란물을 게시한 것은 아닌 점, 사이트 검색기능에 금지어를 설정하는 등 아동음란물이 올라오는 것을 막고자 나름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zorb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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