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집사육지역 농장 이전·통폐합…시설 기준 강화
(서울=연합뉴스) 강종훈 기자 = 해마다 반복되는 조류인플루엔자(AI)를 막기 위해 축산물 사육환경이 대폭 개선된다.
또 살아있는 닭과 오리 등 가금류의 유통이 금지된다.
정부는 AI 등 질병에 강한 가금산업으로 구조를 혁신하기 위해 이런 내용이 담긴 'AI 방역 종합대책'을 7일 발표했다.
먼저 밀집사육 환경이 개선된다.
가금류 밀집사육지역 이전, 인수·합병 등 구조조정이 내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0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된다.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발생한 AI 812건 가운데 김제 용지면, 음성 맹동면 등 전체 읍면의 1%인 15개 가금 밀집지역이 15%를 차지했다.
이에 해당 지역 사육 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등의 방법으로 AI 발생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올 연말까지 종축장·부화장 및 사육농장 등 생산·유통 단계별 방역 개선을 위해 시설기준도 강화된다.
앞으로는 가축 출입구와 사료·분뇨 등의 출입구를 분리해야 한다.
허가대상(50㎡ 이상) 농장은 기존에는 소독시설만 구비하면 됐지만 터널식 또는 고정식 세차·소독 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등록대상(10㎡ 이상 ∼ 50㎡ 미만) 농장은 분무용 소독기·신발 소독조를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한다. 현재는 환기시설만 구비하면 됐다.
또한 가축거래상 등록 시 가금 보관시설인 계류장의 위치와 규모 등의 정보 제출을 의무화해 방역에 활용할 예정이다.
전통시장·가든형식당 등 취약지역을 통한 AI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살아있는 가금 유통이 단계적으로 금지된다.
올해 연말까지 가축거래상·도축장·전통시장 등을 등록·관리하는 '산 가금 유통 방역 프로그램'이 시범적으로 시행된다.
사육농가부터 판매업소까지의 유통 과정을 정기 검사와 출하 전 검사 등을 통해 관리하는 제도다.
2019년부터는 이 프로그램에 가입하지 않은 산 가금류를 유통할 수 없다.
2022년부터는 살아있는 가금의 유통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불가피하게 유통이 필요한 취미·자가소비용 등은 제외하고, 유통 금지로 인해 생계에 피해를 본 가축거래상 등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전체 축산업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한다.
이를 위해 당국은 내년에 축종별 실태조사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2019년 축종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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