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개정·서울대 법인화법 폐기 요구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학생단체 '대학 민주화를 위한 대학생 연석회의'는 7일 "교육부는 관련 법을 개정해 모든 대학에 총장직선제를 도입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 이사회와 총장추천위원회 등 소수의 의사로 당선된 총장은 그들의 이해관계에 맞춰 대학을 운영한다"면서 "대학 구성원 권리는 부차적인 것으로 치부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국공립대 총장간선제 가점 조항 삭제를 발표한 것은 학내 민주주의를 요구한 구성원들이 만든 성과지만, 안심할 수 없다"면서 "교육부는 총장 선출을 각 대학에 맡길 게 아니라 모든 대학 총장직선제를 실현하라"고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각 대학에 총장 임용추천위원회를 두도록 명시하는 등 총장간선제 소지를 남기고 있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촉구했다. 대학 자율성 침해 논란을 꾸준히 낳고 있는 '서울대 법인화법'과 '인천대 법인화법' 폐기도 요구했다.
이들은 "구성원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임명된 총장은 독단을 저지른다"면서 "미래라이프 사업을 강행하고 캠퍼스 안으로 경찰 1천여명을 불러들인 이화여대 최경희 총장, 학생에게 물대포를 쏜 서울대 성낙인 총장이 단적인 예"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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