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권 없는 해역 불법 멸치잡이…단속 하루 만에 11척 적발

입력 2017-09-07 12:06  

어업권 없는 해역 불법 멸치잡이…단속 하루 만에 11척 적발

물고기떼 쫓아 무허가 조업…해경 강력 단속 방침

(군산=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물고기 떼를 쫓아 어업권이 없는 해역에서 조업한 어선들이 해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북 군산시 횡경도와 말도, 명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 조업한 어선 11척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적발된 선박 대부분은 충남에 선적을 둔 7.9t∼9.7t급 어선들로 멸치 떼를 쫓아 군산 앞바다까지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충남 장항에 선적을 둔 조모(51)씨의 9.7t급 어선 등은 그물을 배 2척이 끌고 가는 일명 '쌍끌이' 조업으로 멸치 800㎏을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최근 군산 인근 해상에 멸치어장이 형성되면서 불법 조업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풍부한 멸치어장이 형성된 군산 해상에 어선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다른 어선이 설치한 그물과 어구를 파손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무분별한 불법 조업에 따른 어민 피해를 막기 위해 강력한 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jay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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