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70대 노인 '묻지마 폭행' 교육청 공무원 징역형

입력 2017-09-07 13:47  

만취해 70대 노인 '묻지마 폭행' 교육청 공무원 징역형

법원 "피해자, 하반신 마비로 살아가야 하는 참담한 상황"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길에서 처음 만난 70대 노인을 다짜고짜 마구 폭행해 하반신이 마비되는 무거운 상해를 입힌 공무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7일 중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서울의 한 교육지원청 공무원 조모(58)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아무런 이유 없이 일면식도 없는 고령의 피해자에게 10분 가까이 폭력을 행사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하반신 마비로 살아가야 하는 참담한 상황을 맞았다"고 질타했다.

다만 "조씨가 (평소 주변에서) '소사'(잔심부름을 시키기 위해 고용한 사람)라는 비아냥거림을 받아온 데 따른 감정이 표출돼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씨가 피해자 가족들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는 등 노력했고, 피해자 가족도 선처를 구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조씨는 지난 6월 8일 오후 9시께 서울 지하철 양재역 5번 출구에서 걸어 나오던 A(72)씨를 우연히 발견한 뒤 따라가 "같이 술을 마시자"며 몸을 붙잡고 추근거렸다가 거절당했다.

이에 조씨는 자신을 피하는 A씨를 따라 마을버스에 올라탔고, 좌석에 앉은 A씨가 다시 자리를 피하려 하자 억지로 자리에 앉힌 뒤 팔과 손으로 머리를 아래로 꺾어 3분간 짓누르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을버스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는 동안 조씨는 잠시 행동을 멈추는 듯 했으나 곧바로 다시 A씨에게 달려들어 벽 쪽으로 계속 짓누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사건으로 흉추 골절과 탈구, 척수 완전손상으로 하반신이 마비됐다.

jae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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