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7일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를 건립한다는 허위광고로 조합원을 모아 아파트 분양대금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아파트 관계자 10명을 붙잡아 조합아파트 추진위원장 A씨, 업무대행사 대표 B씨, 분양대행사 본부장 C씨 등 3명을 구속했다.
A씨 등은 천안에 모델하우스를 지어놓고 '토지 매입이 90% 이뤄졌다', '조합원 400명이 모집됐다'는 허위광고를 한 뒤 조합원 391명에게서 분양 계약금 27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광고와 달리 토지 매입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조합원도 거의 없는 상태였다.
이들은 또 본보기주택 공사대금 19억2천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의사록을 위조해 신탁사에 보관 중인 아파트 추진 업무대행비 8억7천만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지역 주택조합아파트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시행사가 제시하는 좋은 조건만 믿고 무턱대고 조합에 가입하면 피해를 볼 수 있으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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