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보건복지부는 국제대 간호과가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의 간호교육평가에서 '1년 한시인증' 평가를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인증'이 1년간만 유지되므로 2018년도 입학생(정원 40명)까지만 간호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가진다.
2019년 입학생이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면 국제대 간호과가 내년 상반기에 치러지는 평가에서 인증을 받아야 한다.
국제대 간호과는 올해 상반기 평가에서 '인증 불가' 판정을 받았고, 교육부는 이달 4일까지 인증을 받으라고 시정요구를 했다.
의료법은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평가인증기구의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한 자만이 의료인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국 205개 간호대학 중 국제대를 제외한 204개 간호대학 모두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확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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