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미래 산업환경에 맞춰 각종 규제 '재설계' 착수

입력 2017-09-07 15:30   수정 2017-09-07 15:34

文정부, 미래 산업환경에 맞춰 각종 규제 '재설계' 착수

사전허용 강조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신사업 시도 가능케 하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문재인 정부는 '4차산업혁명'을 주요 국정과제로 꼽은 만큼 미래를 내다보고 각종 규제를 재설계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그동안 드론, 자율주행차, 1인승 초소형전기차, 전동휠과 킥보드, 심야 콜버스와 온라인자동차경매업체 등 신산업·신기술이 '규제'에 발목 잡힌 일이 부지기수다. 과거에 만들어진 법과 규정을 뜯어고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정부는 4차산업혁명 선제 대응을 강조하는 '새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7일 오후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했다.

국무조정실 이련주 규제조정실장은 브리핑에서 "키워드는 혁신과 민생이다. 미래산업에 선제로 대응하고,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목표로 규제개혁 세부과제를 마련할 것"이라며 "이러한 방향에 맞춰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제·개정이 필요한 부처소관 법령을 신속히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TF를 발족했고, 앞으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와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포괄적 네거티브로 전환…법에 '그 밖의 것' 포함 = 새 정부는 규제개혁을 사전허용-사후규제 방식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전 정부는 규제개혁을 위해 허용을 원칙으로 하고, 금지하는 것을 법에 정하는 '요건 나열식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했다.

예를 들어 드론의 경우 항공법 시행규칙에 농업·촬영·관측 분야에만 허용한다고 규정돼 있던 것을 국민안전·안보 등을 저해하는 경우 외에는 모든 분야에 개방했다.

새 정부는 한 발 더 나아가 신산업·신기술이 법령 개정 없이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주요 개념과 용어의 정의를 '포괄적'으로 개정하고, 제품·서비스 등의 분류체계를 유연화한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EU)에서는 모터사이클을 L1∼L6로 분류하고, 여기에 속하지 않는 '그 밖의 차량'은 L7으로 분류한다.

현재는 없는 새로운 형태의 모터사이클이 나오면 L7에 속하기에 법을 개정할 필요 없이 제품출시가 가능하다.

반면 우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은 이륜자동차를 일반형·특수형·기타형으로 구분하고, 기타형은 '3륜 이상인 것으로서 최대 적재량이 100㎏ 이하인 것'이라고 규정한다.

르노삼성의 1∼2인승 초소형 전기자동차 트위지는 현행법상 자동차도 아니고 이륜자동차 범위에도 속하지 못해 출시를 못 하다가 정부가 규제를 풀어주고 나서 시판됐다.

새 정부는 신산업·신기술 관련 법령이 지금은 없는 '그 밖의 것'도 포괄할 수 있도록 정비하기로 했다.


◇신사업 시도 '규제 샌드박스' 도입 = 정부는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신사업을 시도해 볼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다.

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노는 놀이터 모래밭처럼 제한된 환경에서 규제를 풀어 신사업을 테스트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뜻한다. 규제 샌드박스는 영국에서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최초로 시도했다.

우리 정부도 혁신적인 제품·서비스에 대해 시범사업, 임시허가를 내주고 기존 규제를 탄력적으로 면제·유예·완화해주는 방식을 도입한다. 시범사업에 문제가 있으면 사후규제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먼저 관련 법령을 개정하거나 특별법 제정을 통해 근거를 만들고, 어느 부처나 위원회가 어떻게 시범사업을 승인할지 절차를 정하기로 했다.



◇자율주행차·헬스케어·드론 규제개선 로드맵 = 정부는 아울러 신산업 업종별로 큰 그림을 그려 어떤 규제이슈가 생길지 예측해 개선을 위한 로드맵을 만든다.

개별 기업의 애로를 듣고 개선하는 방식에서 나아가 앞으로 5년, 10년, 20년 후가 어떻게 될지 예상해 선제로 규제개선을 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먼저 올해 자율주행차를 대상으로 미래지향적 규제개선 로드맵을 만들고, 맞춤형 헬스케어와 드론에 대해서도 추진하기로 했다.

자율주행차의 경우 2020년 돌발상황 시 수동전환하는 '3단계' 수준으로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하고, 이후 4단계 완전 자율주행 직전, 5단계 완전자율주행으로 진행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처리, 보험 등 각종 문제를 미리미리 해결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 지원과 중소기업 규제 차등 = 정부는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프로젝트를 선정해 규제 애로를 해소하고, 신규진입을 막고 사업자 간 경쟁유인을 떨어뜨리는 4개 분야 규제를 집중 개선한다.

4개 분야는 ▲먹거리·생필품·레저분야▲4차 산업혁명 기반산업 분야▲독과점이 고착된 분야▲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 분야이다.

정부는 또,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해 규제수준을 차등 적용하고, 생명·안전 관련을 제외하고는 한시적으로 규제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규제기본법을 개정해야 한다.

아울러 국민 생활 불편이 큰 ▲보건복지▲주거·건설▲도로·교통▲교육·보육▲문화·체육 등 5대 분야의 규제문제를 발굴해 해소하는 데 집중한다.

반면 생명·안전·환경 관련 규제는 폐지하거나 완화할 때도 규제심사를 하도록 행정규제기본법을 고친다. 규제영향 분석 시 사회적 비용과 편익까지 고려하도록 매뉴얼을 개정한다.

문재인 정부가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약속한 만큼 핵심규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국가법령 전수검토를 통해 지자체 자율성을 저해하는 규제도 대폭 정비한다.

지역발전을 위해 구도심·구 산업단지 등 낙후지역 재생과 관련한 규제법령도 우선으로 정비한다.

중소기업 등의 부담이 큰 '행정조사 제도'를 정비하고, 국민의 규제개선 제안 접수창구를 규제신문고로 단계적으로 통합한다.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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