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선진화 방안·식품안전인증제도 혁신안 연내 내놓기로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정부가 '살충제 계란 사태'를 계기로 축산물에서의 살충제 검사항목을 늘리고, 식품안전을 관리할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키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계란 등 축산물에서 살충제를 검출하는 시험법과 관련, 정부 검사 대상인 농약 27종 가운데 피프로닐과 이미다클로프리드에 대해서는 가축의 대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물질(대사산물)까지도 검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농약 27종 가운데 대사산물을 생성하는 것은 피프로닐 등 4종으로, 이 중 2개 성분의 대사산물은 이미 검사항목에 포함돼 있다.
최근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와 유럽연합(EU)도 유럽에서 피프로닐 검출 문제가 부각되자 그 대사산물을 검사항목을 새로 포함했다.
정부는 이달 중 시험법 확립, 표준시약 확보, 관계자 교육 등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고 10월부터는 새로운 시험법을 적용해 계란 생산·유통과정에서 적용할 예정이다.
또 내년 상반기까지 수시점검, 불시점검, 시료채취 방식 개선 등을 통해 부적합 계란이 시장에 나오지 못하도록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농가의 잘못된 농약 사용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문방제업체가 농약을 살포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장기적으로는 검사 대상 살충제를 현행 27종보다 더 늘리기로 했다.
산란계 농장 전수조사에서 40년 전 사용이 전면 금지된 농약 성분인 디클로로디페닐트라클로로에탄(DDT)이 검출되는 등 검사 성분 확대 요구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살충제 계란 사태를 계기로 먹거리 안전을 보다 확실하게 관리하기 위해 민간전문가와 소비자 참여하에 관계부처 합동 '식품안전관리 개선 TF'를 구성한다.
정부는 여기에서 축산업(가금산업) 선진화 방안, 식품안전인증제도 혁신 등을 포함한 식품안전 개선방안을 마련해 연내에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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